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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이 있으면
정말 못 받나요?

아닙니다. 기초생활보장은 재산 전액을 보지 않습니다. 지역별로 정해진 기본재산액이 먼저 빠지고, 요건을 갖춘 부채가 또 빠집니다. 그러고도 남은 금액만 소득으로 환산됩니다.

신청조차 안 하는 가장 흔한 이유가 이 오해입니다. 아래에서 직접 확인해 보세요.

사는 곳

서울특별시

여기까지만 계산합니다 — 이유를 밝힙니다

남은 재산에 소득환산율을 곱하면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요율 표는 고시에 이미지로만 실려 있어 조문 원문으로 확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기억이나 블로그를 근거로 숫자를 채우면 계산기가 틀린 답을 자신 있게 내놓게 됩니다. 그래서 확인되지 않은 숫자는 넣지 않았습니다.

근거 조문까지는 확인했습니다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5조의4 제2항이 보건복지부장관 고시에 위임하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재산의 소득환산율 고시」 제2조 제1항이 주거용재산·일반재산·금융재산·승용차 4구분으로 차등 적용하도록 정합니다. 요율은 주민센터나 복지로에서 확인하세요.

무엇까지 “주거용 재산”인가

주거용 재산은 일반 재산보다 소득환산율이 낮습니다. 아래에 해당하는데 그 밖의 재산으로 적으면 같은 돈이 소득으로 더 많이 환산돼 불리해집니다.

  • 단독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와 그 부속토지 (제1호)
  • 공동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의 일부와 그 부속토지 (제2호)
  • 준주택 — 오피스텔·고시원·노인복지주택 등과 그 부속토지 (제3호)
  • 위 주택·준주택의 임차보증금(전세금 포함) (제4호)
  • 거주가 목적이고 실제 거주한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한 소매점·미용원 등 (제5호, 1호에 한정)

근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재산의 소득환산율 고시」 제2조 제1항 각 호. 다만 수급권자 본인의 주거용재산은 실제 거주하는 1호(戶) 또는 1세대만 인정됩니다.

어떤 빚이 빠지나

아래 종류에 해당하면서, 동시에 의료비·학비·주거·일반(토지·사업자금 등) 중 하나의 용도임이 확인돼야 합니다. 둘 다 갖춰야 합니다.

  • 공공기관 대출금
  •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
  • 법원 판결문 또는 화해·조정조서로 확인된 사채

사인 간의 차용증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법원 판결문이나 화해·조정조서가 필요합니다. 근거: 위 고시 제5조.

자동차는 따로 봅니다

승용차는 원칙적으로 가장 높은 환산율이 붙습니다. 그래서 “차가 있으면 무조건 탈락”이라는 말이 도는데, 고시에 예외 목록이 두 개 있습니다. 계산에 넣지 않고 목록으로 보여드립니다.

① 재산에서 아예 빼는 자동차 · 별표 1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본인이 직접 타는 배기량 2,000cc 미만 자동차 1대
  •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중 상이등급 1~3급이 직접 타는 배기량 2,000cc 미만 자동차 1대
  • 생계유지를 위한 직접 수단인 배기량 2,000cc 미만 승용차 1대
  • 생계유지 수단인 승차정원 11인승 이상 승합차, 화물차, 12톤 이상 덤프트럭·믹서트럭, 특수자동차

② 승용차가 아니라 일반재산 환산율을 적용하는 자동차 · 별표 2

  • 배기량 2,000cc 미만 장애인사용 승용차 (심한 장애인 본인 이동수단이면 2,500cc 미만)
  • 배기량 260cc 이하 이륜차
  • 압류 등으로 폐차·매매가 불가능해 운행할 수 없는 자동차
  • 신청일부터 2개월 안에 처분하거나 생업용으로 바꿀 예정인 자동차
  • 연식 10년 이상이거나 차량가액 500만원 미만인 배기량 2,000cc 미만 승용차 등 고시가 정한 경우

근거 조문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6조의3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등에 소득환산율을 곱해 합산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4 제1항

공제하고 남은 금액이 음수면 그 차액을 금융재산에서 마저 뺀다

같은 항 제1호 후단

이 계산기가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규칙입니다.

기본재산액: 서울 9,900만원 · 경기 8,000만원 · 광역시·세종·창원 7,700만원 · 그 외 5,300만원

보건복지부 고시 「자동차의 재산가액 산정기준과 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기본재산액 및 부채」 별표 3

고시 제2025-204호, 2026년 1월 1일 시행.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공통.

차감되는 부채는 종류와 용도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같은 고시 제5조

재산 범위에서 아예 빼는 자동차, 일반재산 환산율을 적용하는 자동차

같은 고시 별표 1 · 별표 2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보육료·학자금은 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확인 2026-08-20

내 조건으로 자격 확인하기생계·주거·일자리 등 6개 영역을 한 번에같이 받을 수 있나, 깎이나제도 간 관계를 조문 근거로 정리했어요

이 계산은 고시에 공개된 기본재산액과 시행령의 계산 순서를 그대로 적용한 것으로, 실제 수급 결정이 아닙니다. 재산가액 산정 방식(공시가격·시가표준액 등), 가구원 수, 소득평가액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신청과 최종 판단은 주민센터에서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