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노인 틀니·임플란트 본인부담금 지원사업
만 65세 이상 · 노인 가구를 위한 제도예요
누가 받을 수 있어?
연수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시는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를 지원해요
차상위계층이 뭐냐면
기초생활수급자는 아니지만 소득이 그 바로 위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보통 중위소득 50% 이하(1인 가구 월 약 128만원, 3인 가구 월 약 268만원)를 말해요. 수급자만큼은 아니어도 받을 수 있는 지원이 꽤 많아요.
출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35호 (2026-01-01 시행)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연수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시는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를 지원합니다.
뭘 받는 거야?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시술 종료 후 틀니 및 임플란트 급여 시술에 대한 본인부담금을 지원하고, 비급여 부분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 틀니의 경우, 상·하악 각각 7년에 1회 지원하며 7년 이내에 지원받으셨다면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임플란트의 경우, 평생 2대까지만 지원됩니다.
어떻게 신청해?
어디에 물어봐?
연수구청 사회보장과
032-749-7695핏냥한테 물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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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 회복이 급한 가구 분들이 많이 물어본 질문
이 답은 참고용이에요. 마지막 확인은 담당 기관에 해 주세요.
근거 인천광역시 구강건강 증진 조례 제7조(저소득층 틀니 지원) / 인천광역시 연수구 저소득 노인 틀니·임플란트 지원에 관한 조례
기준일 2026-07-03 · 출처 인천광역시 연수구 복지환경국 사회보장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