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사업
한마디로 주택물색도우미, 이사도우미 등의 지원서비스를 운영해요
누가 받을 수 있어?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을 갖춘 비주택거주자를 대상으로 해요
소득 기준공고가 “저소득 대상” 이라고만 적어 기준선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을 갖춘 비주택거주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뭘 받는 거야?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주택물색도우미, 이사도우미 등의 지원서비스를 운영합니다. 지원대상에게 직접 지급되는 현금은 없습니다.
어떻게 신청해?
어디서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전국 광역지자체에서 ‘서비스 신청’
언제까지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 받아 둔 자료에 신청기간이 없어요
어디에 물어봐?
마이홈
1600-0777핏냥한테 물어보기
이 제도에서 궁금한 걸 물어보세요
다른 사용자들이 많이 물어본 질문
이 답은 참고용이에요. 마지막 확인은 담당 기관에 해 주세요.
근거 주거기본법 · 법률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사업 자격이면 이것도 받을 수 있어요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사업의 조건을 기준으로 맞춰 본 결과예요. 여러 개를 같이 신청하면 받는 금액이 달라져요.
중장년 경력지원제
소득 조건 없음 · 전국 공통
월150만원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사업
전국 공통
월25만원
인문100년장학금
소득 조건 없음 · 전국 공통
최대250만원
우수학생 국가장학금 지원
소득 조건 없음 · 전국 공통
최대250만원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소득 조건 없음 · 전국 공통
월20만원
공고에 적힌 조건을 기계로 맞춰 본 거예요. 실제로 받을 수 있는지는 소득인정액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지니 주민센터나 복지로에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