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사업

한마디로 주택물색도우미, 이사도우미 등의 지원서비스를 운영해요

누가 받을 수 있어?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을 갖춘 비주택거주자를 대상으로 해요

소득 기준공고가 “저소득 대상” 이라고만 적어 기준선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을 갖춘 비주택거주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뭘 받는 거야?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주택물색도우미, 이사도우미 등의 지원서비스를 운영합니다. 지원대상에게 직접 지급되는 현금은 없습니다.

어떻게 신청해?

어디서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전국 광역지자체에서 ‘서비스 신청’
언제까지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 받아 둔 자료에 신청기간이 없어요

서식 내려받기

[개정전문]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hwp[개정전문]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hwp

어디에 물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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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0-0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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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용자들이 많이 물어본 질문

이 답은 참고용이에요. 마지막 확인은 담당 기관에 해 주세요.

근거 주거기본법 · 법률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사업 자격이면 이것도 받을 수 있어요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사업의 조건을 기준으로 맞춰 본 결과예요. 여러 개를 같이 신청하면 받는 금액이 달라져요.

공고에 적힌 조건을 기계로 맞춰 본 거예요. 실제로 받을 수 있는지는 소득인정액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지니 주민센터나 복지로에서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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