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제보육 지원
만 0~6세를 위한 제도예요
누가 받을 수 있어?
어린이집, 유치원 등을 이용하지 않고 부모급여 또는 양육수당을 지원받는 영아에게 지원해요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어린이집, 유치원 등을 이용하지 않고 부모급여(현금) 또는 양육수당을 지원받는 영아(6개월 이상 36개월 미만)에게 지원합니다. 독립반 : 6개월~36개월 미만 영아 통합반 : 6개월~2세반* 영아 * 2세반 출생일 기준 : '23.1.1.~'23.12.31.까지
뭘 받는 거야?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가정양육 시에도 필요한 경우 지정된 제공기관에서 시간(또는 시간대) 단위로 보육서비스를 이용하고, 이용한 시간만큼 보육료를 지불하는 보육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시간제 보육료 이용단가는 5천원 입니다.(정부지원금 3천원, 부모부담금 2천원)
어떻게 신청해?
서식 내려받기
★ 2026년 시간제보육 사업안내.pdf어디에 물어봐?
시간제보육 상담
1661-9361핏냥한테 물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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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용자들이 많이 물어본 질문
이 답은 참고용이에요. 마지막 확인은 담당 기관에 해 주세요.
근거 영유아보육법 · 법률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
시간제보육 지원 자격이면 이것도 받을 수 있어요
시간제보육 지원의 조건을 기준으로 맞춰 본 결과예요. 여러 개를 같이 신청하면 받는 금액이 달라져요.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사업
전국 공통
월25만원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소득 조건 없음 · 전국 공통
월20만원
인문100년장학금
소득 조건 없음 · 전국 공통
최대250만원
우수학생 국가장학금 지원
소득 조건 없음 · 전국 공통
최대250만원
예술체육 비전장학금
소득 조건 없음 · 전국 공통
최대250만원
공고에 적힌 조건을 기계로 맞춰 본 거예요. 실제로 받을 수 있는지는 소득인정액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지니 주민센터나 복지로에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