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

한마디로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료를 지원하며, 톤급별로 국고보조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누가 받을 수 있어?

어선원보험 : 전 톤수 어선, 3톤 미만, 가족승선어선, 내수면어선, 양식장관리선, 시험조사지도단속선 어선보험 : 전톤수 임의가입

소득 기준공고에 소득 기준이 안 적혀 있습니다 — 문의처에 확인하세요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어선원보험 : (당연가입) 전 톤수 어선, (임의가입) 3톤 미만, 가족승선어선, 내수면어선, 양식장관리선, 시험조사지도단속선 어선보험 : 전톤수 임의가입

뭘 받는 거야?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료를 지원하며, 톤급별로 국고보조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방비 보조는 별도) (어선원보험) 10톤 미만 71%, 10톤~30톤 미만 63%, 30톤~50톤 미만 39%, 50톤~100톤 미만 31%, 100톤 이상 15% (어선보험) 10톤 미만 71%, 20톤 미만 63%, 20톤 이상 15% 어선원보험의 보험급여는 어선원의 부상, 질병, 상해, 사망 발생…

어떻게 신청해?

어디서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수협중앙회 또는 회원조합에서 ‘서비스 신청’
언제까지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 받아 둔 자료에 신청기간이 없어요

서식 내려받기

2026년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 세부사업계획(안)(최종).hwpx어선보험가입청약서.hwp어선원보험가입신고(신청)서1.hwp

어디에 물어봐?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

02-1588-4119

핏냥한테 물어보기

이 제도에서 궁금한 걸 물어보세요

다른 사용자들이 많이 물어본 질문

이 답은 참고용이에요. 마지막 확인은 담당 기관에 해 주세요.

근거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 법률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 자격이면 이것도 받을 수 있어요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의 조건을 기준으로 맞춰 본 결과예요. 여러 개를 같이 신청하면 받는 금액이 달라져요.

공고에 적힌 조건을 기계로 맞춰 본 거예요. 실제로 받을 수 있는지는 소득인정액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지니 주민센터나 복지로에서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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