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가족

(북한이탈주민) 탈북청소년 교육지원

만 9~18세를 위한 제도예요

한마디로 일반정규학교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탈북청소년들을 위해 특성화학교 및 인가 대안학교 운영 지원 일반학교 적응이 어려운 탈북청소년의 지원을 위해 운영중인 민간…

누가 받을 수 있어?

탈북청소년을 지원해요

연령만 9~18세
소득 기준공고에 소득 기준이 안 적혀 있습니다 — 문의처에 확인하세요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탈북청소년(제3국 출생 탈북민 자녀 포함)을 지원합니다.

뭘 받는 거야?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탈북청소년학교 운영지원) 일반정규학교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탈북청소년들을 위해 특성화학교 및 인가 대안학교 운영 지원 (미인가 대안교육시설 지원) 일반학교 적응이 어려운 탈북청소년의 지원을 위해 운영중인 민간 대안교육시설 운영 지원 (방과후 공부방 지원) 탈북청소년의 방과후 학습지도 (탈북학생 통일전담교육사 운영, 배치) 일반학교에 재학중인 탈북학생의 학교 적응 및 맞춤형 교육 지원…

어떻게 신청해?

어디서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남북하나재단에서 ‘서비스 신청’
언제까지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 받아 둔 자료에 신청기간이 없어요

서식 내려받기

북한이탈주민 교육지원 예규(통일부예규)(제71호).pdf

어디에 물어봐?

북한이탈주민 종합상담 콜센터

1577-6635

핏냥한테 물어보기

이 제도에서 궁금한 걸 물어보세요

다른 사용자들이 많이 물어본 질문

이 답은 참고용이에요. 마지막 확인은 담당 기관에 해 주세요.

근거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

(북한이탈주민) 탈북청소년 교육지원 자격이면 이것도 받을 수 있어요

(북한이탈주민) 탈북청소년 교육지원의 조건을 기준으로 맞춰 본 결과예요. 여러 개를 같이 신청하면 받는 금액이 달라져요.

공고에 적힌 조건을 기계로 맞춰 본 거예요. 실제로 받을 수 있는지는 소득인정액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지니 주민센터나 복지로에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