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시설 이용지원(버스, 고속철도, 내항여객선)
누가 받을 수 있어?
애국지사, 전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6.18자유상이자, 5.18민주부상자, 지원공상자, 재해부상자를 대상으로 지원해요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애국지사, 전공상군경(1급~7급), 4.19혁명부상자(1~7급), 공상공무원(1~7급), 6.18자유상이자(1~7급), 5.18민주부상자(1급~14급), 지원공상자(1~7급), 재해부상자(1~7급)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뭘 받는 거야?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민영버스, 내항여객선, 고속철도의 무료 또는 감면 이용을 지원합니다.
어떻게 신청해?
어디에 물어봐?
보훈상담센터
1577-0606핏냥한테 물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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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용자들이 많이 물어본 질문
이 답은 참고용이에요. 마지막 확인은 담당 기관에 해 주세요.
근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
교통시설 이용지원(버스, 고속철도, 내항여객선) 자격이면 이것도 받을 수 있어요
교통시설 이용지원(버스, 고속철도, 내항여객선)의 조건을 기준으로 맞춰 본 결과예요. 여러 개를 같이 신청하면 받는 금액이 달라져요.
중장년 경력지원제
소득 조건 없음 · 전국 공통
월150만원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사업
전국 공통
월25만원
인문100년장학금
소득 조건 없음 · 전국 공통
최대250만원
우수학생 국가장학금 지원
소득 조건 없음 · 전국 공통
최대250만원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소득 조건 없음 · 전국 공통
월20만원
공고에 적힌 조건을 기계로 맞춰 본 거예요. 실제로 받을 수 있는지는 소득인정액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지니 주민센터나 복지로에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