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
창원시에서만 주는 것

노숙인 등 지원

한마디로 ㅇ 노숙인 응급상황 발생시 노숙인 등 관련 업무 종사자의 응급조치

누가 받을 수 있어?

0 취업, 친지방문, 기타 목적으로 주거지가 아닌 타지방을 방문하던 중 여비소진 및 숙식해결이 안 되는 자

소득 기준공고에 소득 기준이 안 적혀 있습니다 — 문의처에 확인하세요
지역창원시 거주자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0 취업, 친지방문, 기타 목적으로 주거지가 아닌 타지방(우리시)을 방문(여행)하던 중 여비소진(지갑분실 등) 및 숙식해결이 안 되는 자

뭘 받는 거야?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ㅇ 노숙인 응급상황 발생시 노숙인 등 관련 업무 종사자의 응급조치

어떻게 신청해?

어디서노숙인 등 관련업무 종사자의 응급상황 발생시 구호
언제까지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 받아 둔 자료에 신청기간이 없어요

서식 내려받기

창원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hwp

어디에 물어봐?

창원시 복지여성보건국 사회복지과 생활보장담당

055-225-3863

핏냥한테 물어보기

이 제도에서 궁금한 걸 물어보세요

다른 사용자들이 많이 물어본 질문

이 답은 참고용이에요. 마지막 확인은 담당 기관에 해 주세요.

근거 창원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

이 경상남도 창원시 조례는 2024년 12월 20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법제처에서 조례 원문 보기 →

기준일 2026-08-22 · 출처 경상남도 창원시 복지여성보건국 사회복지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