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에서만 주는 것
독거어르신 월동용품 지원사업
만 65세 이상 · 노인 가구를 위한 제도예요
한마디로 - 관내 거동이 불편한 저소득 장수독거어르신 방문하여 위문품 전달- 거동불편 독거노인 가정방문 축하서비스 실시
누가 받을 수 있어?
창녕군 관내 80세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저소득 독거노인
연령만 65세 이상
소득 기준공고가 “저소득 대상” 이라고만 적어 기준선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지역창녕군 거주자
가구 유형노인 가구
기초생활수급자이 뭐냐면
소득이 아주 적어서 나라가 생활비를 보태주는 사람이에요. 급여 종류마다 기준이 달라서 생계급여는 중위소득 32% 이하(1인 가구 월 약 82만원),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8%, 교육급여는 50% 이하예요. 하나만 받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개를 함께 받는 사람도 있어요.
출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35호 (2026-01-01 시행)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창녕군 관내 80세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저소득 독거노인
뭘 받는 거야?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 관내 거동이 불편한 저소득 장수독거어르신 방문하여 위문품 전달(내의, 목도리, 장갑 등)- 거동불편 독거노인 가정방문 축하서비스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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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없음.hwp어디에 물어봐?
창녕군 노인여성아동과 055530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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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장년·노년층 분들이 많이 물어본 질문
이 답은 참고용이에요. 마지막 확인은 담당 기관에 해 주세요.
근거 노인복지법 · 법률
기준일 2026-08-22 · 출처 경상남도 창녕군 행정복지국 노인여성아동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