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
청송군에서만 주는 것

화장장려금 지원

노인 가구를 위한 제도예요

한마디로 타지역 화장장을 청송군민이 이용할 경우 기 지역주민이 부담하는 화장장사용료를 제외한 비용의 50%를 지원

누가 받을 수 있어?

사망일 1년전부터 청송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한 경우

연령제한 없음
소득 기준공고에 소득 기준이 안 적혀 있습니다 — 문의처에 확인하세요
지역청송군 거주자
가구 유형노인 가구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사망일 1년전부터 청송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한 경우

뭘 받는 거야?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타지역 화장장을 청송군민이 이용할 경우 기 지역주민이 부담하는 화장장사용료를 제외한 비용의 50%를 지원

어떻게 신청해?

어디서읍면사무소에 지원신청서 접수
언제까지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 받아 둔 자료에 신청기간이 없어요

서식 내려받기

화장장려금 조례.hwp

어디에 물어봐?

청송군청 주민행복과

054-870-6204

핏냥한테 물어보기

이 제도에서 궁금한 걸 물어보세요

다른 사용자들이 많이 물어본 질문

이 답은 참고용이에요. 마지막 확인은 담당 기관에 해 주세요.

근거 청송군화장장려금지원조례

이 경상북도 청송군 조례는 2015년 8월 12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법제처에서 조례 원문 보기 →

기준일 2026-07-03 · 출처 경상북도 청송군 주민행복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