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훈련
거제시에서만 주는 것

결혼이민자 일자리 사업(어린이집 급식도우미)

만 18~64세를 위한 제도예요

한마디로 결혼이민자들의 안정적인 정착 지원 및 경제적 자립 도모 위한 어린이집 급식도우미 채용

누가 받을 수 있어?

선정기준표에 의한 선발

연령만 18~64세
소득 기준공고에 소득 기준이 안 적혀 있습니다 — 문의처에 확인하세요
지역거제시 거주자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선정기준표에 의한 선발

뭘 받는 거야?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 결혼이민자 일자리 사업(어린이집 급식도우미)

어떻게 신청해?

어디서주소지 면동에서 신청, 시에서 취합 선발기준표에 의거 최종 선발
언제까지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 받아 둔 자료에 신청기간이 없어요

서식 내려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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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물어봐?

거제시청 가족정책과

055-639-4940

핏냥한테 물어보기

이 제도에서 궁금한 걸 물어보세요

다른 사용자들이 많이 물어본 질문

이 답은 참고용이에요. 마지막 확인은 담당 기관에 해 주세요.

근거 다문화가족지원법 제3조 · 법률

기준일 2026-07-03 · 출처 경상남도 거제시 복지국 가족정책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