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

일본군위안부피해자 생활안정지원사업

만 65세 이상 · 노인 가구를 위한 제도예요

한마디로 생활안정지원금 : 1인당 월 700천원장제비 : 1,000천원

누가 받을 수 있어?

등록된 일본군위안부피해자

연령만 65세 이상
소득 기준공고에 소득 기준이 안 적혀 있습니다 — 문의처에 확인하세요
가구 유형노인 가구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등록된 일본군위안부피해자

뭘 받는 거야?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생활안정지원금 : 1인당 월 700천원장제비(발생시) : 1,000천원

어떻게 신청해?

어디서문의처에 확인해 주세요
언제까지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 받아 둔 자료에 신청기간이 없어요

서식 내려받기

경상남도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조례.pdf

어디에 물어봐?

경상남도 여성가족과 여성권익담당

055-211-5234

핏냥한테 물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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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은 참고용이에요. 마지막 확인은 담당 기관에 해 주세요.

근거 경상남도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조례 제7조

이 경상남도 조례는 2019년 11월 7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법제처에서 조례 원문 보기 →

기준일 2026-08-12 · 출처 경상남도 복지여성국 여성가족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