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보장구 수리비 지원
장애인 가구·노인 가구를 위한 제도예요
누가 받을 수 있어?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를 이용하는 관내 등록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이 뭐냐면
소득이 아주 적어서 나라가 생활비를 보태주는 사람이에요. 급여 종류마다 기준이 달라서 생계급여는 중위소득 32% 이하(1인 가구 월 약 82만원),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8%, 교육급여는 50% 이하예요. 하나만 받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개를 함께 받는 사람도 있어요.
출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35호 (2026-01-01 시행)
차상위계층이 뭐냐면
기초생활수급자는 아니지만 소득이 그 바로 위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보통 중위소득 50% 이하(1인 가구 월 약 128만원, 3인 가구 월 약 268만원)를 말해요. 수급자만큼은 아니어도 받을 수 있는 지원이 꽤 많아요.
출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35호 (2026-01-01 시행)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를 이용하는 관내 등록 장애인(예산소진 시까지 선착순 지원)
뭘 받는 거야?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지원내용: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의 모터, 타이어 등 부품의 교체 및 수리비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수리비 60% 지원(상한가 30만원) - 차상위계층 및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수리비 50% 지원(상한가 20만원) - 일반 등록장애인: 수리비 40% 지원(상한가 15만원)* 제외대상- 의료급여법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5조에 의한 기수리부품(배터리) 제외- 건강보험법…
어떻게 신청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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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장애인보장구 수리비 지원사업 안내.hwp어디에 물어봐?
주민복지과 470-2187
핏냥한테 물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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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장애인복지법 · 법률
기준일 2026-07-23 · 출처 전라남도 영암군 주민복지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