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국제교류
만 9~18세를 위한 제도예요
한마디로 자매결연 및 우호협정체결 4개국 성,주, 현과 청소년 국제교류
누가 받을 수 있어?
4개국 국제교류 희망 청소년 모집 및 선발 - 상대국과의 협의를 통해 방문일정 협의
연령만 9~18세
소득 기준공고에 소득 기준이 안 적혀 있습니다 — 문의처에 확인하세요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4개국 국제교류 희망 청소년 모집 및 선발 - 상대국과의 협의를 통해 방문일정 협의
뭘 받는 거야?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자매결연 및 우호협정체결 4개국 성,주, 현과 청소년 국제교류
어떻게 신청해?
어디서(재)경상남도미래세대재단 신청(매년 신청기간 별도 공고, 공개모집)
언제까지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 받아 둔 자료에 신청기간이 없어요
어디에 물어봐?
경상남도 청년정책과
055-211-3593핏냥한테 물어보기
이 제도에서 궁금한 걸 물어보세요
다른 사용자들이 많이 물어본 질문
이 답은 참고용이에요. 마지막 확인은 담당 기관에 해 주세요.
근거 청소년활동진흥법 제54조 · 법률
기준일 2026-08-12 · 출처 경상남도 교육청년국 청년정책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