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가족
음성군에서만 주는 것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 본인부담금 지원

만 0~45세를 위한 제도예요

한마디로 - 바우처 서비스 본인부담금 발생액의 90퍼센트 지원

누가 받을 수 있어?

지원대상 참조, 소득기준 초과자가 연장형 이용 시 표준형에 준해서 지원

연령만 0~45세
소득 기준공고에 소득 기준이 안 적혀 있습니다 — 문의처에 확인하세요
지역음성군 거주자

바우처이 뭐냐면

현금 대신 주는 이용권이에요. 카드에 금액이 들어오거나 전자 이용권으로 받고, 정해진 가맹점이나 서비스 기관에서만 쓸 수 있어요. 기한이 지나면 남은 금액이 사라지는 경우가 많아요.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지원대상 참조, 소득기준 초과자가 연장형 이용 시 표준형에 준해서 지원

뭘 받는 거야?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 바우처 서비스 본인부담금 발생액의 90퍼센트 지원 ※ 소득기준 초과 지원 대상자(라등급) 본인부담금은 표준형 서비스금액기준으로 산정

어떻게 신청해?

어디서*신청기한-서비스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신청*신청장소-(온라인) 정부24-(방문) 보건소, 각 읍.면 보건지소, 맹동건강생활지원센터*신청서류-본인부담금 청구서 1부(신청서 비치) -본인부담금 납부 확인서 또는 영수증 1부-본인통장 사본 1부 -다문화가정 또는 가구원 주소지 다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언제까지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 받아 둔 자료에 신청기간이 없어요

서식 내려받기

음성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hwp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청구서.hwp

어디에 물어봐?

음성군보건소 모자보건팀

043-871-2172

핏냥한테 물어보기

이 제도에서 궁금한 걸 물어보세요

육아·출산 가정 분들이 많이 물어본 질문

이 답은 참고용이에요. 마지막 확인은 담당 기관에 해 주세요.

근거 음성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이 충청북도 음성군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법제처에서 조례 원문 보기 →

기준일 2026-07-17 · 출처 충청북도 음성군 보건소 건강증진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