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불편사항기동처리반운영
노인 가구를 위한 제도예요
누가 받을 수 있어?
차상위계층이 뭐냐면
기초생활수급자는 아니지만 소득이 그 바로 위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보통 중위소득 50% 이하(1인 가구 월 약 128만원, 3인 가구 월 약 268만원)를 말해요. 수급자만큼은 아니어도 받을 수 있는 지원이 꽤 많아요.
출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35호 (2026-01-01 시행)
기초생활수급자이 뭐냐면
소득이 아주 적어서 나라가 생활비를 보태주는 사람이에요. 급여 종류마다 기준이 달라서 생계급여는 중위소득 32% 이하(1인 가구 월 약 82만원),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8%, 교육급여는 50% 이하예요. 하나만 받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개를 함께 받는 사람도 있어요.
출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35호 (2026-01-01 시행)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2. 65세 이상 독거노인 3. 그 밖에 시장이 사회취약계층으로 인정하는 사람
뭘 받는 거야?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 생활 상의 불편 사항에 대한 가정 방문 해결(20만원 이하 소규모 수선)- 공공시설물 소규모 정비(100만원 이하)
어떻게 신청해?
어디에 물어봐?
광양시 주민복지과
061-797-2934핏냥한테 물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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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용자들이 많이 물어본 질문
이 답은 참고용이에요. 마지막 확인은 담당 기관에 해 주세요.
근거 광양시 주민생활불편사항 기동처리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법제처에는 「광양시 주민생활불편사항 기동처리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로 올라 있고, 2020년 11월 1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법제처에서 조례 원문 보기 →기준일 2026-07-23 · 출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 시민복지국 주민복지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