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에서만 주는 것
장애인보조기기 수리비 지원사업
장애인 가구를 위한 제도예요
한마디로 - 지원금액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연400,000원 이내 그 외 일반장애인 - 수리비용 50% 지원, 연200,000원 이내
누가 받을 수 있어?
소득 기준공고에 소득 기준이 안 적혀 있습니다 — 문의처에 확인하세요
지역양산시 거주자
가구 유형장애인 가구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등록장애인
뭘 받는 거야?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 지원금액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연400,000원 이내 그 외 일반장애인 - 수리비용 50% 지원, 연200,000원 이내
어떻게 신청해?
어디서- 신청방법 : 읍면동에 지원신청 → 수리대상자 확인 및 수리의뢰서 발급(읍면동) → 수리의뢰(시군구) → 방문수리 및 비용청구(협약업체) → 비용지급(시군구)
언제까지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 받아 둔 자료에 신청기간이 없어요
서식 내려받기
장애인복지법(16733).hwp어디에 물어봐?
양산시청 노인장애인과
055-392-3224핏냥한테 물어보기
이 제도에서 궁금한 걸 물어보세요
다른 사용자들이 많이 물어본 질문
이 답은 참고용이에요. 마지막 확인은 담당 기관에 해 주세요.
근거 장애인복지법 제66조 · 법률
기준일 2026-07-16 · 출처 경상남도 양산시 문화복지국 노인장애인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