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에서만 주는 것
재가중증장애수당지급
월 3만원· 현금지급 · 월
만 18세 이상 · 장애인 가구·노인 가구를 위한 제도예요
한마디로 지급액 : 월3만원의 수당지급
누가 받을 수 있어?
재가 기초생활수급자 중 1,2급 및 지적, 자폐성장애 3급 중복장애인
연령만 18세 이상
소득 기준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지역양산시 거주자
가구 유형장애인 가구, 노인 가구
기초생활수급자이 뭐냐면
소득이 아주 적어서 나라가 생활비를 보태주는 사람이에요. 급여 종류마다 기준이 달라서 생계급여는 중위소득 32% 이하(1인 가구 월 약 82만원),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8%, 교육급여는 50% 이하예요. 하나만 받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개를 함께 받는 사람도 있어요.
출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35호 (2026-01-01 시행)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재가 기초생활수급자(생계 또는 의료) 중 1,2급 및 지적, 자폐성장애 3급 중복장애인
뭘 받는 거야?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지급액 : 월3만원의 수당지급
어떻게 신청해?
어디서문의처에 확인해 주세요
언제까지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 받아 둔 자료에 신청기간이 없어요
어디에 물어봐?
양산시청 노인장애인과
055-392-3224핏냥한테 물어보기
이 제도에서 궁금한 걸 물어보세요
생계 회복이 급한 가구 분들이 많이 물어본 질문
이 답은 참고용이에요. 마지막 확인은 담당 기관에 해 주세요.
기준일 2026-07-16 · 출처 경상남도 양산시 문화복지국 노인장애인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
다른 제도와 같이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법령 조문을 근거로 확인한 내용입니다.
둘 중 하나만+ 장애인연금둘 중 하나만 받습니다. 중증장애인이면 장애수당은 나오지 않습니다 — 장애인연금을 실제로 받는지와 무관합니다.
둘 다 받습니다+ 생계급여둘 다 받습니다. 생계급여 수급자에게는 장애수당을 '반드시'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