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에서만 주는 것
행려자 귀향여비 및 제경비
한마디로 - 귀향여비에 필요한 실비제공- 지원 규모 : 1만 ~ 4만원범위내
누가 받을 수 있어?
소득 기준공고에 소득 기준이 안 적혀 있습니다 — 문의처에 확인하세요
지역서천군 거주자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행려자
뭘 받는 거야?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 귀향여비에 필요한 실비제공(식비 등 포함 할 수도 있음)- 지원 규모 : 1만 ~ 4만원범위내
어떻게 신청해?
어디서문의처에 확인해 주세요
언제까지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 받아 둔 자료에 신청기간이 없어요
서식 내려받기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pdf어디에 물어봐?
서천군청 행정복지국 복지증진과
041-950-4345핏냥한테 물어보기
이 제도에서 궁금한 걸 물어보세요
다른 사용자들이 많이 물어본 질문
이 답은 참고용이에요. 마지막 확인은 담당 기관에 해 주세요.
근거 노숙인 법 및 사회복지사업법등 · 법률
기준일 2026-07-04 · 출처 충청남도 서천군 행정복지국 복지증진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