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
서천군에서만 주는 것

행려자 귀향여비 및 제경비

한마디로 - 귀향여비에 필요한 실비제공- 지원 규모 : 1만 ~ 4만원범위내

누가 받을 수 있어?

소득 기준공고에 소득 기준이 안 적혀 있습니다 — 문의처에 확인하세요
지역서천군 거주자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행려자

뭘 받는 거야?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 귀향여비에 필요한 실비제공(식비 등 포함 할 수도 있음)- 지원 규모 : 1만 ~ 4만원범위내

어떻게 신청해?

어디서문의처에 확인해 주세요
언제까지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 받아 둔 자료에 신청기간이 없어요

서식 내려받기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pdf

어디에 물어봐?

서천군청 행정복지국 복지증진과

041-950-4345

핏냥한테 물어보기

이 제도에서 궁금한 걸 물어보세요

다른 사용자들이 많이 물어본 질문

이 답은 참고용이에요. 마지막 확인은 담당 기관에 해 주세요.

근거 노숙인 법 및 사회복지사업법등 · 법률

기준일 2026-07-04 · 출처 충청남도 서천군 행정복지국 복지증진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