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가족
울진군에서만 주는 것

중고등학교 입학생 무상교복 지원

만 9~18세를 위한 제도예요

한마디로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 지원

누가 받을 수 있어?

주민등록법상 울진군에 주민등록을 둔 학생으로 교복을 입는 중고등학교 신입생

연령만 9~18세
소득 기준공고에 소득 기준이 안 적혀 있습니다 — 문의처에 확인하세요
지역울진군 거주자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주민등록법상 울진군에 주민등록을 둔 학생으로 교복을 입는 중고등학교 신입생(1학년)

뭘 받는 거야?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동하복) 지원

어떻게 신청해?

어디서1. 관내 중고등학교 신입생 : 울진교육지원청에서 교육경비 사업 신청 > 울진군에서 울진교육지원청으로 교육경비 교부 > 울진교육지원청(교복구입비 지원 사업 시행) > 학교별 교복 공동구매 및 교복구입비 지원 > 교복구입비 지원사업 정산2. 관외 중고등학교 신입생 : 공고 > 읍면사무소 신청서 접수 및 검토 > 군청 적합여부 확인 후 교복구입비 지급
언제까지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 받아 둔 자료에 신청기간이 없어요

서식 내려받기

울진군 교복 지원 조례(조례)(제2578호)(20221011).hwpx

어디에 물어봐?

울진군 인구정책과 평생교육팀

054-789-6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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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은 참고용이에요. 마지막 확인은 담당 기관에 해 주세요.

근거 울진군 교복 지원 조례(조례)(제2578호)(20221011)

기준일 2026-06-30 · 출처 경상북도 울진군 행정복지국 인구정책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