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
나주시에서만 주는 것

어려운 이웃 위문(설, 추석)

한부모 가구·노인 가구를 위한 제도예요

한마디로 어려운 이웃이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위문

누가 받을 수 있어?

관내 사회복지 생활시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세대

연령제한 없음
소득 기준공고에 소득 기준이 안 적혀 있습니다 — 문의처에 확인하세요
지역나주시 거주자
가구 유형한부모 가구, 노인 가구

기초생활수급자이 뭐냐면

소득이 아주 적어서 나라가 생활비를 보태주는 사람이에요. 급여 종류마다 기준이 달라서 생계급여는 중위소득 32% 이하(1인 가구 월 약 82만원),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8%, 교육급여는 50% 이하예요. 하나만 받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개를 함께 받는 사람도 있어요.

출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35호 (2026-01-01 시행)

차상위계층이 뭐냐면

기초생활수급자는 아니지만 소득이 그 바로 위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보통 중위소득 50% 이하(1인 가구 월 약 128만원, 3인 가구 월 약 268만원)를 말해요. 수급자만큼은 아니어도 받을 수 있는 지원이 꽤 많아요.

출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35호 (2026-01-01 시행)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관내 사회복지 생활시설(신고시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세대

뭘 받는 거야?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위문금 지원(현금 지원)

어떻게 신청해?

어디서문의처에 확인해 주세요
언제까지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 받아 둔 자료에 신청기간이 없어요

서식 내려받기

나주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지원 조례.hwp

어디에 물어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청 복지정책과 희망복지지원팀

061-339-8509

핏냥한테 물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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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용자들이 많이 물어본 질문

이 답은 참고용이에요. 마지막 확인은 담당 기관에 해 주세요.

근거 나주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전지원 조례

기준일 2026-07-23 · 출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복지환경국 복지정책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