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에서만 주는 것
중증장애인 부가급여(시자체)
월 2만원· 현금지급 · 월
만 18세 이상 · 장애인 가구·노인 가구를 위한 제도예요
한마디로 저소득 중증장애인에게 중증장애인 부가급여를 추가지원하여 삶의 질 향상 도모
누가 받을 수 있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중 장애인연금을 수급하는 중증 재가 장애인
연령만 18세 이상
소득 기준공고가 “저소득 대상” 이라고만 적어 기준선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지역김해시 거주자
가구 유형장애인 가구, 노인 가구
기초생활수급자이 뭐냐면
소득이 아주 적어서 나라가 생활비를 보태주는 사람이에요. 급여 종류마다 기준이 달라서 생계급여는 중위소득 32% 이하(1인 가구 월 약 82만원),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8%, 교육급여는 50% 이하예요. 하나만 받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개를 함께 받는 사람도 있어요.
출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35호 (2026-01-01 시행)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중 장애인연금을 수급하는 중증(2급 및 3급중복장애) 재가 장애인
뭘 받는 거야?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1인 매월 2만원
어떻게 신청해?
어디서별도의 신청없이 장애인연금 대상자 중 지원대상 선별
언제까지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 받아 둔 자료에 신청기간이 없어요
서식 내려받기
중증장애인 부가급여 추진 계획.pdf어디에 물어봐?
김해시 복지정책과
055-330-3308핏냥한테 물어보기
이 제도에서 궁금한 걸 물어보세요
생계 회복이 급한 가구 분들이 많이 물어본 질문
이 답은 참고용이에요. 마지막 확인은 담당 기관에 해 주세요.
근거 장애인복지법 · 법률
기준일 2026-07-16 · 출처 경상남도 김해시 복지국 복지정책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