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
순창군에서만 주는 것

결혼이민자 자동차 운전학원 교습비 지원

만 18~64세를 위한 제도예요

한마디로 운전학원 기본 교습비 50% 지원 - 최초 1회에 한해요

누가 받을 수 있어?

운전학원 기본교습비의 50%를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지원

연령만 18~64세
소득 기준공고에 소득 기준이 안 적혀 있습니다 — 문의처에 확인하세요
지역순창군 거주자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운전학원 기본교습비(1종,2종 보통면허)의 50%를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지원

뭘 받는 거야?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운전학원 기본 교습비(1종, 2종면허) 50% 지원 - 최초 1회에 한함

어떻게 신청해?

어디서운전면허 취득후 면허증과 증빙서류를 군청에 제출
언제까지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 받아 둔 자료에 신청기간이 없어요

서식 내려받기

2021년 결혼이민자 자동차 운전학원 교습비 지원계획.hwp

어디에 물어봐?

순창군청 행정복지국 주민복지과

063-650-1253

핏냥한테 물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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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용자들이 많이 물어본 질문

이 답은 참고용이에요. 마지막 확인은 담당 기관에 해 주세요.

근거 순창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이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조례는 2026년 8월 18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법제처에서 조례 원문 보기 →

기준일 2026-07-04 · 출처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행정복지국 주민복지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