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급식지원
만 0~18세 · 한부모 가구·자녀 있는 가구를 위한 제도예요
누가 받을 수 있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아동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지원대상자가 양육하는 아동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지원대상자 가구의 아동보호자 사망…
차상위계층이 뭐냐면
기초생활수급자는 아니지만 소득이 그 바로 위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보통 중위소득 50% 이하(1인 가구 월 약 128만원, 3인 가구 월 약 268만원)를 말해요. 수급자만큼은 아니어도 받을 수 있는 지원이 꽤 많아요.
출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35호 (2026-01-01 시행)
기초생활수급자이 뭐냐면
소득이 아주 적어서 나라가 생활비를 보태주는 사람이에요. 급여 종류마다 기준이 달라서 생계급여는 중위소득 32% 이하(1인 가구 월 약 82만원),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8%, 교육급여는 50% 이하예요. 하나만 받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개를 함께 받는 사람도 있어요.
출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35호 (2026-01-01 시행)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아동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지원대상자가 양육하는 아동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지원대상자 가구의 아동보호자 사망, 행방불명 등 보호가 필요한 아동보호자 질병 등 보호자가 양육할 수 없는 아동당임교사, 사회복지사, 담당공무원등이 추천하는 아동으로 아동급식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아동
뭘 받는 거야?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 1인 1식 급식(도시락) 제공 및 단체급식소 급식 지원
어떻게 신청해?
어디에 물어봐?
화천군 주민복지과 드림스타트
033-440-2393핏냥한테 물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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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 회복이 급한 가구 분들이 많이 물어본 질문
이 답은 참고용이에요. 마지막 확인은 담당 기관에 해 주세요.
근거 아동복지법제35조 · 법률
기준일 2026-08-22 · 출처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주민복지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