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에서만 주는 것
차상위계층 쓰레기봉투 지원
한마디로 1인당 월 4매 지원
누가 받을 수 있어?
소득 기준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지역진주시 거주자
차상위계층이 뭐냐면
기초생활수급자는 아니지만 소득이 그 바로 위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보통 중위소득 50% 이하(1인 가구 월 약 128만원, 3인 가구 월 약 268만원)를 말해요. 수급자만큼은 아니어도 받을 수 있는 지원이 꽤 많아요.
출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35호 (2026-01-01 시행)
감면이 뭐냐면
돈을 새로 주는 게 아니라 내야 할 요금을 깎아주는 지원이에요. 전기·가스·통신비처럼 매달 나가는 돈에서 빠지기 때문에, 금액이 작아 보여도 1년으로 치면 꽤 커요.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차상위계층
뭘 받는 거야?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1인당 월 4매(10리터) 지원
어떻게 신청해?
어디서문의처에 확인해 주세요
언제까지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 받아 둔 자료에 신청기간이 없어요
서식 내려받기
진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hwp어디에 물어봐?
진주시 생활보장과
055-749-8477핏냥한테 물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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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차상위계층 쓰레기봉투 지원 · 법률
기준일 2026-08-06 · 출처 경상남도 진주시 복지여성국 생활보장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