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에서만 주는 것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
만 65세 이상 · 노인 가구를 위한 제도예요
한마디로 노인의 독립적인 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반찬배달 서비스 제공
누가 받을 수 있어?
홀로 사는 노인 등에 대한 보건복지증진의 책임으로 읍면에서 재배정 예산으로 반찬배달을 지원하고 있으며, 결원이 발생할 경우 대기자로 등록 시 지원 가능
연령만 65세 이상
소득 기준공고에 소득 기준이 안 적혀 있습니다 — 문의처에 확인하세요
지역양구군 거주자
가구 유형노인 가구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홀로 사는 노인 등에 대한 보건복지증진의 책임으로 읍면에서 재배정 예산으로 반찬배달을 지원하고 있으며, 결원이 발생할 경우 대기자로 등록 시 지원 가능
뭘 받는 거야?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반찬(부식) 배달 서비스
어떻게 신청해?
어디서문의처에 확인해 주세요
언제까지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 받아 둔 자료에 신청기간이 없어요
어디에 물어봐?
양구군청 사회복지과 노인장애인팀
033-480-2481핏냥한테 물어보기
이 제도에서 궁금한 걸 물어보세요
중장년·노년층 분들이 많이 물어본 질문
이 답은 참고용이에요. 마지막 확인은 담당 기관에 해 주세요.
근거 노인복지법 · 법률
기준일 2026-06-19 · 출처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행정복지국 사회복지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