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
군산시에서만 주는 것

군산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노인 가구를 위한 제도예요

한마디로 의사자와 의상자 및 그 유가족에 대하여 군산시에서 그 희생과 피해의 정도 등에 알맞은 예우 및 지원을 함으로써 이들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시민의 귀감으로 삼아 사회정의를 실현하는데 이바지함.

누가 받을 수 있어?

군산시 내에 주소를 둔 시민으로 법 제4조에 따라 의사상자로 인정된 대상자 및 배우자만 20세까지의 자녀

연령제한 없음
소득 기준공고에 소득 기준이 안 적혀 있습니다 — 문의처에 확인하세요
지역군산시 거주자
가구 유형노인 가구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군산시 내에 주소를 둔 시민으로 법 제4조에 따라 의사상자로 인정된 대상자 및 배우자(재가의 경우 제외)만 20세까지의 자녀

뭘 받는 거야?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1. 의사자 : 국가보상금 이외의 2천만원 이하의 특별위로금 지급2. 의상자 특별위로금 1~2급 : 10백만원, 3~4급 : 8백만원, 5~6급 : 5백만원, 7~9급 : 2백만원3. 의사자의 유족 : 월 10만원 1~2급 의상자 : 월 8만원, 3~6급 의상자 : 월 6만원, 7급~9급 의상자: 월 4만원4. 시가 설치, 관리하는 공공시설의 입장료, 체육시설 사용료의 감면

어떻게 신청해?

어디서군산시청 복지정책과(복지기획계)로 신청
언제까지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 받아 둔 자료에 신청기간이 없어요

서식 내려받기

군산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hwp

어디에 물어봐?

군산시청 복지정책과 복지기획계

063-454-3063

핏냥한테 물어보기

이 제도에서 궁금한 걸 물어보세요

다른 사용자들이 많이 물어본 질문

이 답은 참고용이에요. 마지막 확인은 담당 기관에 해 주세요.

근거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기준일 2026-07-04 · 출처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복지환경국 복지정책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