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에서만 주는 것
경로우대지원 (효행장려금)
만 65세 이상 · 자녀 있는 가구·노인 가구를 위한 제도예요
한마디로 - 효행장려금 : 세대당 연1,000,000원씩 지급
누가 받을 수 있어?
4대 이상 가정으로 효도대상자와 직계비속이 1년이상 정읍시에 주소를 두고 함께 거주하고 있는 자
연령만 65세 이상
소득 기준공고에 소득 기준이 안 적혀 있습니다 — 문의처에 확인하세요
지역정읍시 거주자
가구 유형자녀 있는 가구, 노인 가구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4대 이상 가정으로 효도대상자(65세 이상)와 직계비속이 1년이상 정읍시에 주소를 두고 함께 거주하고 있는 자
뭘 받는 거야?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 효행장려금 : 세대당 연1,000,000원씩 지급(설, 추석 각 500,000원씩 지급)
어떻게 신청해?
어디서- 수혜 대상자가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 지원 신청
언제까지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 받아 둔 자료에 신청기간이 없어요
어디에 물어봐?
정읍시청 노인장애인과 ~5504
063-539-5503핏냥한테 물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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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용자들이 많이 물어본 질문
이 답은 참고용이에요. 마지막 확인은 담당 기관에 해 주세요.
근거 정읍시 복지급여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정읍시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시행규칙
기준일 2026-07-04 · 출처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복지환경국 노인장애인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