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에서만 주는 것
효도수당 지원
한마디로 민족 고유의 미풍양속인 효의 교육과 실천을 장려함으로써 고령화·저출산으로 심각해지고 있는 노인복지 문제의 해결을 돕고 지역사회의 경로효친 사상 앙양을 통해 효행문화 발전에 기여
누가 받을 수 있어?
- 만100세 이상 가정 : 만100세 이상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이 동일 주소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가정 - 4대 이상 가정 : 만 70세…
소득 기준공고에 소득 기준이 안 적혀 있습니다 — 문의처에 확인하세요
지역충주시 거주자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 만100세 이상 가정 : 만100세 이상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이 동일 주소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가정 - 4대 이상 가정 : 만 70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이 1년 이상 동일 주소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4대 이상으로 구성된 가정
뭘 받는 거야?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월 일정액 수당지원
어떻게 신청해?
어디서읍면동 신청
언제까지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 받아 둔 자료에 신청기간이 없어요
어디에 물어봐?
충주시청 노인복지과
043-850-6811핏냥한테 물어보기
이 제도에서 궁금한 걸 물어보세요
육아·출산 가정 분들이 많이 물어본 질문
이 답은 참고용이에요. 마지막 확인은 담당 기관에 해 주세요.
근거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기준일 2026-08-11 · 출처 충청북도 충주시 복지국 노인복지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