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가족

보호대상아동 생활안정지원

만 0~18세를 위한 제도예요

한마디로 - 명절위로비 2회/세대당/100천원 - 방과후 간식비 인/180일/1천원 - 현장체험활동비 초30천원, 중 40천원, 고 50천원 - 대학입학지원금…

누가 받을 수 있어?

연령만 0~18세
소득 기준공고가 “저소득 대상” 이라고만 적어 기준선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관내 가정위탁아동(보호연장, 종결 및 초중고)

뭘 받는 거야?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 명절위로비 2회/세대당/100천원 - 방과후 간식비 인/180일/1천원 - 현장체험활동비(인/2회) 초30천원, 중 40천원, 고 50천원 - 대학입학지원금(인/1회) 2,000천원(대학입학과 동시에) - 자립지원정착금(인/1회) 5,000천원(18세이상의 보호 종결아동)

어떻게 신청해?

어디서각 주소지 읍면, 완주군 아동친화과
언제까지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 받아 둔 자료에 신청기간이 없어요

서식 내려받기

아동복지사업 도비 보조사업 지원안내.hwp

어디에 물어봐?

완주군청

063-290-2114

핏냥한테 물어보기

이 제도에서 궁금한 걸 물어보세요

다른 사용자들이 많이 물어본 질문

이 답은 참고용이에요. 마지막 확인은 담당 기관에 해 주세요.

근거 아동복지법59조(비용보조) · 법률

기준일 2026-08-28 · 출처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행정자치국 아동친화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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