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가족
김천시에서만 주는 것

산모아기 돌봄 지원(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포함)

만 0~45세를 위한 제도예요

한마디로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일수 포함 최대 30일 지원- 본인부담금의 90% 지원

누가 받을 수 있어?

김천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산모와 출생아

연령만 0~45세
소득 기준공고에 소득 기준이 안 적혀 있습니다 — 문의처에 확인하세요
지역김천시 거주자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김천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산모와 출생아(김천시에 출생신고 필수)

뭘 받는 거야?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일수 포함 최대 30일 지원- 본인부담금의 90% 지원

어떻게 신청해?

어디서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90일까지 보건소 신청 - 방문 신청 - 온라인 신청(복지로)
언제까지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 받아 둔 자료에 신청기간이 없어요

서식 내려받기

김천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경상북도 김천시조례)(제1681호)(20251226).pdf

어디에 물어봐?

김천시보건소 모자보건실

054-421-2738

핏냥한테 물어보기

이 제도에서 궁금한 걸 물어보세요

육아·출산 가정 분들이 많이 물어본 질문

이 답은 참고용이에요. 마지막 확인은 담당 기관에 해 주세요.

근거 김천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이 경상북도 김천시 조례는 2026년 8월 13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법제처에서 조례 원문 보기 →

기준일 2026-07-17 · 출처 경상북도 김천시 보건소 지역보건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