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
남해군에서만 주는 것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만 65세 이상 · 노인 가구를 위한 제도예요

한마디로 거동이 불편한 저소득 재가노인의 결식예방 및 안전확인

누가 받을 수 있어?

만 65세 이상 거동불편 홀로 사는 어르신

연령만 65세 이상
소득 기준공고가 “저소득 대상” 이라고만 적어 기준선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지역남해군 거주자
가구 유형노인 가구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만 65세 이상 거동불편 홀로 사는 어르신

뭘 받는 거야?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주 3회 도시락 배달

어떻게 신청해?

어디서신청방법 : 읍면행정복지센터 맞춤형복지팀에 신청
언제까지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 받아 둔 자료에 신청기간이 없어요

서식 내려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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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물어봐?

남해군청 주민행복과

055-860-3829

핏냥한테 물어보기

이 제도에서 궁금한 걸 물어보세요

생계 회복이 급한 가구 분들이 많이 물어본 질문

이 답은 참고용이에요. 마지막 확인은 담당 기관에 해 주세요.

근거 노인복지법 제4조 · 법률

기준일 2026-07-16 · 출처 경상남도 남해군 행정복지국 주민행복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