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에서만 주는 것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만 65세 이상 · 노인 가구를 위한 제도예요
한마디로 거동이 불편한 저소득 재가노인의 결식예방 및 안전확인
누가 받을 수 있어?
만 65세 이상 거동불편 홀로 사는 어르신
연령만 65세 이상
소득 기준공고가 “저소득 대상” 이라고만 적어 기준선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지역남해군 거주자
가구 유형노인 가구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만 65세 이상 거동불편 홀로 사는 어르신
뭘 받는 거야?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주 3회 도시락 배달
어떻게 신청해?
어디서신청방법 : 읍면행정복지센터 맞춤형복지팀에 신청
언제까지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 받아 둔 자료에 신청기간이 없어요
서식 내려받기
첨부파일없음.hwp어디에 물어봐?
남해군청 주민행복과
055-860-3829핏냥한테 물어보기
이 제도에서 궁금한 걸 물어보세요
생계 회복이 급한 가구 분들이 많이 물어본 질문
이 답은 참고용이에요. 마지막 확인은 담당 기관에 해 주세요.
근거 노인복지법 제4조 · 법률
기준일 2026-07-16 · 출처 경상남도 남해군 행정복지국 주민행복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