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
진안군에서만 주는 것

화장장려금지원

한마디로 실제 화장비용의 70%

누가 받을 수 있어?

소득 기준공고에 소득 기준이 안 적혀 있습니다 — 문의처에 확인하세요
지역진안군 거주자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1. 사망일을 기준으로 3개월 이전부터 진안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2. 관내에 소재 및 관리되고 있는 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한 연고자3. 진안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보호자가 사산아, 출생신고를 하지 못 하였거나 출생 후 6개월 이내에 사망한 영아를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경우 그 보호자

뭘 받는 거야?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실제 화장비용의 70%

어떻게 신청해?

어디서신청서 작성하여 사망자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에 신청
언제까지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 받아 둔 자료에 신청기간이 없어요

서식 내려받기

진안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hwp

어디에 물어봐?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청 사회복지과

063-430-2925

핏냥한테 물어보기

이 제도에서 궁금한 걸 물어보세요

다른 사용자들이 많이 물어본 질문

이 답은 참고용이에요. 마지막 확인은 담당 기관에 해 주세요.

근거 진안군화장장려금지원조례

이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조례는 2023년 10월 1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법제처에서 조례 원문 보기 →

기준일 2026-08-22 · 출처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행정복지국 사회복지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