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
임실군에서만 주는 것

임실군 노부모 모시는 가정 지원

만 65세 이상 · 노인 가구를 위한 제도예요

한마디로 연 1회 효도물품 지급

누가 받을 수 있어?

90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함께 생활하고 있는 가정으로 임실군에 동일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여야해요

연령만 65세 이상
소득 기준공고에 소득 기준이 안 적혀 있습니다 — 문의처에 확인하세요
지역임실군 거주자
가구 유형노인 가구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90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함께 생활하고 있는 가정으로 임실군에 동일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여야함

뭘 받는 거야?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연 1회 효도물품 지급(노부모 1인 200,000원 / 2인 이상 1인 당 100,000원 추가)

어떻게 신청해?

어디서매년 4월에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신청
언제까지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 받아 둔 자료에 신청기간이 없어요

서식 내려받기

임실군 노부모 모시는 가정 지원 조례.pdf효도물품 지원 신청서.hwpx

어디에 물어봐?

임실군청 주민복지과

063-640-2107

핏냥한테 물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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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용자들이 많이 물어본 질문

이 답은 참고용이에요. 마지막 확인은 담당 기관에 해 주세요.

근거 임실군 노부모 모시는 가정 지원 조례

이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조례는 2016년 10월 14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법제처에서 조례 원문 보기 →

기준일 2026-08-22 · 출처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복지환경국 주민복지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