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함양군에서만 주는 것

휠체어택시 운영

만 18세 이상 · 장애인 가구·노인 가구를 위한 제도예요

한마디로 휠체어택시 운영지원 : 이동편의 제공 - 수시회, 경남지체장애인협회 함양군지회 055-963-8991

누가 받을 수 있어?

함양군 관내 등록 장애인 및 65세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연령만 18세 이상
소득 기준공고가 “저소득 대상” 이라고만 적어 기준선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지역함양군 거주자
가구 유형장애인 가구, 노인 가구

기초생활수급자이 뭐냐면

소득이 아주 적어서 나라가 생활비를 보태주는 사람이에요. 급여 종류마다 기준이 달라서 생계급여는 중위소득 32% 이하(1인 가구 월 약 82만원),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8%, 교육급여는 50% 이하예요. 하나만 받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개를 함께 받는 사람도 있어요.

출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35호 (2026-01-01 시행)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함양군 관내 등록 장애인 및 65세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뭘 받는 거야?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휠체어택시 운영지원 : 이동편의 제공 - (일시) 수시회, (장소) 경남지체장애인협회 함양군지회 (문의) 055-963-8991

어떻게 신청해?

어디서휠체어택시 운영 : 서비스신청 예약 → 서비스 제공
언제까지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 받아 둔 자료에 신청기간이 없어요

서식 내려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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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물어봐?

함양군청 사회복지과 장애인복지담당

055-960-4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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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용자들이 많이 물어본 질문

이 답은 참고용이에요. 마지막 확인은 담당 기관에 해 주세요.

근거 함양군휠체어택시운영조례

이 경상남도 함양군 조례는 2023년 12월 28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법제처에서 조례 원문 보기 →

기준일 2025-08-01 · 출처 경상남도 함양군 경제복지국 사회복지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