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
홍천군에서만 주는 것

취약계층 능력개발 학습지원 사업

만 0~18세 · 한부모 가구를 위한 제도예요

한마디로 1인 1과목 학원·학습지 비용 50% 협약기관으로 지급

누가 받을 수 있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법정한부모

연령만 0~18세
소득 기준공고가 “저소득 대상” 이라고만 적어 기준선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지역홍천군 거주자
가구 유형한부모 가구

기초생활수급자이 뭐냐면

소득이 아주 적어서 나라가 생활비를 보태주는 사람이에요. 급여 종류마다 기준이 달라서 생계급여는 중위소득 32% 이하(1인 가구 월 약 82만원),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8%, 교육급여는 50% 이하예요. 하나만 받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개를 함께 받는 사람도 있어요.

출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35호 (2026-01-01 시행)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법정한부모

뭘 받는 거야?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1인 1과목 학원·학습지 비용 50% 협약기관(학원, 학습지 기관)으로 지급

어떻게 신청해?

어디서읍면행정복지센터 복지팀에 신청서 제출
언제까지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 받아 둔 자료에 신청기간이 없어요

서식 내려받기

아동복지법(법률)(제21261호)(20260701).pdf

어디에 물어봐?

홍천군 복지과

033-430-2131

핏냥한테 물어보기

이 제도에서 궁금한 걸 물어보세요

생계 회복이 급한 가구 분들이 많이 물어본 질문

이 답은 참고용이에요. 마지막 확인은 담당 기관에 해 주세요.

근거 아동복지법 제37조(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통합서비스 지원) · 법률

기준일 2026-08-22 · 출처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행정복지국 복지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