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비 지원사업
만 9~18세를 위한 제도예요
한마디로 교육을 공공성 강화하고 교육복지의 보편화를 통한 농촌지역 교육여건 개선 및 학부모 교육비 부담경감
누가 받을 수 있어?
도내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
연령만 9~18세
소득 기준공고에 소득 기준이 안 적혀 있습니다 — 문의처에 확인하세요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도내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중등과정)에 입학하는 신입생
뭘 받는 거야?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교복비 지원
어떻게 신청해?
어디서문의처에 확인해 주세요
언제까지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 받아 둔 자료에 신청기간이 없어요
어디에 물어봐?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안전복지과
033-259-0881핏냥한테 물어보기
이 제도에서 궁금한 걸 물어보세요
다른 사용자들이 많이 물어본 질문
이 답은 참고용이에요. 마지막 확인은 담당 기관에 해 주세요.
근거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교복지원 조례
기준일 2026-07-09 · 출처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정책국 안전복지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