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에서만 주는 것
저소득노인 위문
만 65세 이상 · 노인 가구를 위한 제도예요
한마디로 지급내역 : 연 2회 대상자에게 생필품 또는 현물 지원
누가 받을 수 있어?
- 실제 혼자 살고 있는 만65세 이상 무의탁 독거노인 중 취약정도에 따른 읍면 자체 선정- 장수노인
연령만 65세 이상
소득 기준공고가 “저소득 대상” 이라고만 적어 기준선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지역의성군 거주자
가구 유형노인 가구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 실제 혼자 살고 있는 만65세 이상 무의탁 독거노인 중 취약정도에 따른 읍면 자체 선정- 장수노인(100세 이상)
뭘 받는 거야?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지급내역 : 연 2회 (설,추석 명절) 대상자에게 생필품 또는 현물 지원
어떻게 신청해?
어디서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언제까지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 받아 둔 자료에 신청기간이 없어요
어디에 물어봐?
의성군 통합돌봄과
054-830-6069핏냥한테 물어보기
이 제도에서 궁금한 걸 물어보세요
생계 회복이 급한 가구 분들이 많이 물어본 질문
이 답은 참고용이에요. 마지막 확인은 담당 기관에 해 주세요.
근거 노인복지법 제4조, 노인복지법 제27조의 2(홀로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 · 법률
기준일 2026-07-03 · 출처 경상북도 의성군 관광복지국 통합돌봄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