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에서만 주는 것
공동주택 관리지원 사업
한마디로 공동주택 단지내 공공시설 및 주민편의시설 유지관리를 위해 지원 신청 단지에 대하여 사업비를 지원하여 입주민의 불편해소 및 쾌적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함
누가 받을 수 있어?
- 예산확보 - 사업시급성 - 아파트 규모 - 경과연수 - 사업실적
소득 기준공고에 소득 기준이 안 적혀 있습니다 — 문의처에 확인하세요
지역합천군 거주자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 예산확보 - 사업시급성 - 아파트 규모 - 경과연수 - 사업실적
뭘 받는 거야?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 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 : 공동주택 단지 내 공용부분 유지관리 비용의 일부 지원(보조금 지급) - 총사업비의 50% 범위 내 세대별 차등지원 - 지원내용 단지안의 주 도로 및 가로등 보수 상하수도시설 개 보수 경로당(개 보수 가능), 어린이놀이터, 조경시설 개 보수 파고라, 정자 벤치, 옥외체육시설의 설치 또는 개 보수 자전거보관소 설치 또는 개 보수
어떻게 신청해?
어디서합천군청 도시건축과 방문 신청
언제까지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 받아 둔 자료에 신청기간이 없어요
어디에 물어봐?
합천군청 도시개발허가과
055-930-3436핏냥한테 물어보기
이 제도에서 궁금한 걸 물어보세요
다른 사용자들이 많이 물어본 질문
이 답은 참고용이에요. 마지막 확인은 담당 기관에 해 주세요.
근거 합천군 공동주택관리 조례 제4조 제1항
기준일 2026-07-17 · 출처 경상남도 합천군 안전건설국 도시개발허가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