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5 나누미샘터 운영지원
누가 받을 수 있어?
수급자, 차상위, 장애인 등 저소득 취약계층 및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 등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맞춤형 복지서비스 지원
기초생활수급자이 뭐냐면
소득이 아주 적어서 나라가 생활비를 보태주는 사람이에요. 급여 종류마다 기준이 달라서 생계급여는 중위소득 32% 이하(1인 가구 월 약 82만원),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8%, 교육급여는 50% 이하예요. 하나만 받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개를 함께 받는 사람도 있어요.
출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35호 (2026-01-01 시행)
차상위계층이 뭐냐면
기초생활수급자는 아니지만 소득이 그 바로 위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보통 중위소득 50% 이하(1인 가구 월 약 128만원, 3인 가구 월 약 268만원)를 말해요. 수급자만큼은 아니어도 받을 수 있는 지원이 꽤 많아요.
출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35호 (2026-01-01 시행)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수급자, 차상위, 장애인 등 저소득 취약계층 및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 등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맞춤형 복지서비스 지원
뭘 받는 거야?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1) 어려운가구 양곡지원 : 매월 양곡 지원(1인 10Kg/1포 기준)2) 혹서기 및 동절기 지원 : 폭염피해 예방 대비 물품 등 지원, 동절기 난방유 지원 등3) 읍면복지특화사업 : 생필품, 난방유, 보일러수리 등
어떻게 신청해?
어디에 물어봐?
영월군 주민복지과
033-370-2311핏냥한테 물어보기
이 제도에서 궁금한 걸 물어보세요
다른 사용자들이 많이 물어본 질문
이 답은 참고용이에요. 마지막 확인은 담당 기관에 해 주세요.
근거 사회보장급여법, 영월군 고독사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조례
기준일 2023-07-18 · 출처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주민복지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