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계룡시에서만 주는 것

희망나눔결연사업 시추가

장애인 가구·노인 가구를 위한 제도예요

한마디로 주 1회 가정방문하여 반찬 지원 서비스

누가 받을 수 있어?

저소득 독거 중증장애인

연령제한 없음
소득 기준공고가 “저소득 대상” 이라고만 적어 기준선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지역계룡시 거주자
가구 유형장애인 가구, 노인 가구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저소득 독거 중증장애인

뭘 받는 거야?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주 1회 가정방문하여 반찬 지원 서비스

어떻게 신청해?

어디서시청 사회복지과
언제까지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 받아 둔 자료에 신청기간이 없어요

서식 내려받기

2023년 장애인 희망나눔결연사업(반찬지원) 추진계획.hwp

어디에 물어봐?

계룡시청 사회복지과

042-840-2341

핏냥한테 물어보기

이 제도에서 궁금한 걸 물어보세요

생계 회복이 급한 가구 분들이 많이 물어본 질문

이 답은 참고용이에요. 마지막 확인은 담당 기관에 해 주세요.

근거 계룡시 장애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이 충청남도 계룡시 조례는 2023년 12월 1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법제처에서 조례 원문 보기 →

기준일 2026-07-17 · 출처 충청남도 계룡시 사회복지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