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가족
광명시에서만 주는 것

대안교육기관 및 관외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비 지원 사업

최대 40만원· 현금지급 · 1회성

만 9~18세를 위한 제도예요

한마디로 1인당 400,000원 교복구입비 지원타 시군의 지원을 받는 경우 차액분 지원

누가 받을 수 있어?

광명시에 주소를 둔 비인가 대안교육기관 신입생 및 관외 중고등학교 신입생

연령만 9~18세
소득 기준공고에 소득 기준이 안 적혀 있습니다 — 문의처에 확인하세요
지역광명시 거주자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광명시에 주소를 둔 비인가 대안교육기관 신입생 및 관외 중고등학교 신입생 (타지자체 교복 지원 또는 저소득층 교복지원 등 교복비 지원 받은 경우 중복지원 불가)

뭘 받는 거야?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1인당 400,000원 교복구입비(현금) 지원타 시군의 지원을 받는 경우 차액분 지원

어떻게 신청해?

어디서경기민원 24 온라인신청
언제까지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 받아 둔 자료에 신청기간이 없어요

서식 내려받기

경기도 대안교육기관 등 학생 교복지원 조례(경기도조례)(제7122호)(20210714).hwp

어디에 물어봐?

광명시 교육청소년과

02-2680-2169

핏냥한테 물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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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은 참고용이에요. 마지막 확인은 담당 기관에 해 주세요.

근거 경기도 대안교육기관 등 학생 교복지원 조례, 광명시 교복지원 조례

기준일 2026-07-03 · 출처 경기도 광명시 평생학습사업소 교육청소년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