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에서만 주는 것
결혼이민자 명절위문
만 40~64세를 위한 제도예요
한마디로 결혼이민자 가정 명절(설, 추석) 위문품 지원
누가 받을 수 있어?
연령만 40~64세
소득 기준공고에 소득 기준이 안 적혀 있습니다 — 문의처에 확인하세요
지역태백시 거주자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결혼이민자
뭘 받는 거야?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명절(추석) 위문품 지원
어떻게 신청해?
어디서문의처에 확인해 주세요
언제까지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 받아 둔 자료에 신청기간이 없어요
어디에 물어봐?
태백시청 사회복지과
033-550-2072핏냥한테 물어보기
이 제도에서 궁금한 걸 물어보세요
다른 사용자들이 많이 물어본 질문
이 답은 참고용이에요. 마지막 확인은 담당 기관에 해 주세요.
기준일 2026-08-05 · 출처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행정복지국 사회복지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