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장애인활동지원

만 0~64세 · 장애인 가구를 위한 제도예요

한마디로 활동보조 방문간호 방문목욕 등

누가 받을 수 있어?

1.독거 혹은 취약가구이면서 기능제한 330점 미만 10시간 ~ 기능제한 360점 이상 137시간 2

연령만 0~64세
소득 기준공고에 소득 기준이 안 적혀 있습니다 — 문의처에 확인하세요
가구 유형장애인 가구

기초생활수급자이 뭐냐면

소득이 아주 적어서 나라가 생활비를 보태주는 사람이에요. 급여 종류마다 기준이 달라서 생계급여는 중위소득 32% 이하(1인 가구 월 약 82만원),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8%, 교육급여는 50% 이하예요. 하나만 받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개를 함께 받는 사람도 있어요.

출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35호 (2026-01-01 시행)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1.독거 혹은 취약가구이면서 기능제한 330점(아동266점) 미만 10시간 ~ 기능제한 360점(아동280점) 이상 137시간 2. 기능제한 360점(아동280점)이상으로 나머지 가구구성원이 직장생활,학교생활,중증장애인, 아동 또는 65세 이상 : 37시간 3. 학교생활 5시간 4.직장생활 20시간 5. 출산 40시간 6.자립준비 70시간 7. 보호자일시부재 10시간

뭘 받는 거야?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활동보조(신변처리, 가사, 일상생활, 이동보조 등) 방문간호 방문목욕 등

어떻게 신청해?

어디서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방문신청 혹은 복지로www.bokjiro.go.kr) 신청 *국비기본,추가급여 소진 후 사용(당월소진, 이월 불가)
언제까지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 받아 둔 자료에 신청기간이 없어요

서식 내려받기

장애인 활동지원 도추가 지원사업.hwp

어디에 물어봐?

경기도 장애인복지과

031-8008-4437

핏냥한테 물어보기

이 제도에서 궁금한 걸 물어보세요

다른 사용자들이 많이 물어본 질문

이 답은 참고용이에요. 마지막 확인은 담당 기관에 해 주세요.

근거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전체

기준일 2026-07-29 · 출처 경기도 복지국 장애인복지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