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양천구에서만 주는 것

장애인활동지원 구비추가

장애인 가구·노인 가구를 위한 제도예요

한마디로 국고보조 및 시비추가로 제공되는 활동보조 지원 영역에 대한 부족 시간분 지원

누가 받을 수 있어?

- 최중증 독거장애인 : X1점수 300점 이상 와상 또는 사지마비 시비추가 지원자- 저소득 발달장애인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발달장애인- 성년…

연령제한 없음
소득 기준공고가 “저소득 대상” 이라고만 적어 기준선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지역양천구 거주자
가구 유형장애인 가구, 노인 가구

기초생활수급자이 뭐냐면

소득이 아주 적어서 나라가 생활비를 보태주는 사람이에요. 급여 종류마다 기준이 달라서 생계급여는 중위소득 32% 이하(1인 가구 월 약 82만원),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8%, 교육급여는 50% 이하예요. 하나만 받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개를 함께 받는 사람도 있어요.

출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35호 (2026-01-01 시행)

차상위계층이 뭐냐면

기초생활수급자는 아니지만 소득이 그 바로 위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보통 중위소득 50% 이하(1인 가구 월 약 128만원, 3인 가구 월 약 268만원)를 말해요. 수급자만큼은 아니어도 받을 수 있는 지원이 꽤 많아요.

출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35호 (2026-01-01 시행)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 최중증 독거장애인 : X1점수 300점 이상 와상 또는 사지마비 시비추가 지원자- 저소득 발달장애인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발달장애인- 성년 발달장애인 : X1점수 200점 이상 성년 발달장애인- 독거 발달장애인 : 주민등록상 독거 발달장애인- 중증장애아동 : X1점수 280점 이상인 만6세 이상 ~만19세 미만 장애인

뭘 받는 거야?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국고보조 및 시비추가로 제공되는 활동보조 지원 영역에 대한 부족 시간분 지원

어떻게 신청해?

어디서동주민센터에 신청 후 익월 부터 사용 가능(국비보조 및 시비추가로 제공되는 활동보조 시간을 모두 소진한 후 사용)
언제까지2047년 12월 31일

서식 내려받기

서울특별시 양천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hwp

어디에 물어봐?

양천구청 통합돌봄과

02-2620-4689

핏냥한테 물어보기

이 제도에서 궁금한 걸 물어보세요

생계 회복이 급한 가구 분들이 많이 물어본 질문

이 답은 참고용이에요. 마지막 확인은 담당 기관에 해 주세요.

근거 서울특별시 양천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

법제처에는 「서울특별시 양천구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로 올라 있고, 2023년 12월 14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법제처에서 조례 원문 보기 →

기준일 2026-08-25 · 출처 서울특별시 양천구 주민복지국 통합돌봄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