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에서만 주는 것
노숙인 및 행려인 보호
만 18세 이상 · 노인 가구를 위한 제도예요
한마디로 1) 행려환자 진료비- 응급한 행려환자 발생 시 의료기관에 진료비 지급
누가 받을 수 있어?
1) 행려환자 진료비- 대상: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항에 따른 '노숙인 등의 사람'- 범위① 노숙인 의료급여 등록환자의…
연령만 18세 이상
소득 기준공고에 소득 기준이 안 적혀 있습니다 — 문의처에 확인하세요
지역의정부시 거주자
가구 유형노인 가구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1) 행려환자 진료비- 대상: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항에 따른 '노숙인 등의 사람'- 범위① 노숙인 의료급여 등록환자의 본인부담금에 해당되는 경우 (비급여항목 제외)② 경찰의 「경찰관 직무집행법」제4조에 따른 보호조치③ 노숙인 등 관련 업무 종사자의 「노숙인복지법 시행령」제6조에 따른 응급상황④ 노숙인시설의 장의 '노숙사실확인서'를 발부받은 경우
뭘 받는 거야?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1) 행려환자 진료비- 응급한 행려환자 발생 시 의료기관에 진료비 지급
어떻게 신청해?
어디서1) 행려환자 진료비- 사업대상 행려환자를 치료한 의료기관에서 시(복지정책과)로 신청
언제까지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 받아 둔 자료에 신청기간이 없어요
서식 내려받기
2026년 노숙인 등의 복지사업 안내.pdf어디에 물어봐?
경기도 의정부시 복지정책과 자활지원팀
031-828-4152핏냥한테 물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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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용자들이 많이 물어본 질문
이 답은 참고용이에요. 마지막 확인은 담당 기관에 해 주세요.
근거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기준일 2026-08-28 · 출처 경기도 의정부시 복지국 복지정책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