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국지사특별예우금
누가 받을 수 있어?
대한민국 국적을 유지하고 있는 애국지사를 대상으로 지원해요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대한민국 국적을 유지하고 있는 애국지사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생존자에 한함) 일제의 국권침탈 전후로부터 1945년 8월14일까지 국내외에서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하기 위하여 항거한 사실이 있는 분으로서 그 공로로 건국훈장·건국포장 또는 대통령표창을 받은 분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뭘 받는 거야?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훈격에 따라 매월 특별예우금을 지급합니다. (건국훈장 1~3등급) 4,650,000원 (건국훈장 4등급) 3,840,000원 (건국훈장 5등급) 3,450,000원 (건국포장, 대통령표창) 3,15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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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용자들이 많이 물어본 질문
이 답은 참고용이에요. 마지막 확인은 담당 기관에 해 주세요.
근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
애국지사특별예우금 자격이면 이것도 받을 수 있어요
애국지사특별예우금의 조건을 기준으로 맞춰 본 결과예요. 여러 개를 같이 신청하면 받는 금액이 달라져요.
중장년 경력지원제
소득 조건 없음 · 전국 공통
월150만원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사업
전국 공통
월25만원
인문100년장학금
소득 조건 없음 · 전국 공통
최대250만원
우수학생 국가장학금 지원
소득 조건 없음 · 전국 공통
최대250만원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소득 조건 없음 · 전국 공통
월20만원
공고에 적힌 조건을 기계로 맞춰 본 거예요. 실제로 받을 수 있는지는 소득인정액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지니 주민센터나 복지로에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