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청소년복지시설 운영 지원

만 0~34세를 위한 제도예요

한마디로 가정 밖 청소년들이 머무르며 생활을 할 수 있는 청소년쉼터 입소를 지원하여, 생활보호, 정서적 지지 및 심리상담, 의료지원, 학업복귀, 취업지원 등 맞춤형…

누가 받을 수 있어?

9~24세 가정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지원해요

연령만 0~34세
소득 기준공고에 소득 기준이 안 적혀 있습니다 — 문의처에 확인하세요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9~24세 가정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뭘 받는 거야?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가정 밖 청소년들이 머무르며 생활을 할 수 있는 청소년쉼터 입소를 지원하여, 생활보호(의・식・주), 정서적 지지 및 심리상담, 의료지원, 학업복귀, 취업지원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립준비청소년이 안정적으로 자립하여 생활할 수 있는 능력과 여건을 갖추도록 사례관리와 주거지원을 기반으로 경제적 지원, 소득・생계・금융지원, 교육・진학지원, 취업・훈련지원, 건강・일상지원을 개인별…

어떻게 신청해?

어디서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지자체,청소년복지시설에서 ‘서비스 신청’
언제까지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 받아 둔 자료에 신청기간이 없어요

어디에 물어봐?

청소년 상담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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핏냥한테 물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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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용자들이 많이 물어본 질문

이 답은 참고용이에요. 마지막 확인은 담당 기관에 해 주세요.

근거 청소년복지 지원법 · 법률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

청소년복지시설 운영 지원 자격이면 이것도 받을 수 있어요

청소년복지시설 운영 지원의 조건을 기준으로 맞춰 본 결과예요. 여러 개를 같이 신청하면 받는 금액이 달라져요.

공고에 적힌 조건을 기계로 맞춰 본 거예요. 실제로 받을 수 있는지는 소득인정액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지니 주민센터나 복지로에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