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 명절 격려금 지급
최대 3만원· 현금지급 · 반기
한부모 가구·노인 가구를 위한 제도예요
누가 받을 수 있어?
기준 중위소득65% 이하생계 및 의료급여 수급자 제외
중위소득이 뭐냐면
전국 모든 가구를 소득 순서로 줄 세웠을 때 딱 가운데 있는 집의 한 달 소득이에요. 2026년 기준으로 1인 가구는 월 256만원, 3인 가구는 월 536만원, 4인 가구는 월 649만원이에요. 공고에 「중위소득 50% 이하」라고 적혀 있으면 이 금액의 절반 아래라는 뜻이고, 가구원 수가 많을수록 기준 금액도 올라가요.
출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35호 (2026-01-01 시행)
소득인정액이 뭐냐면
복지 심사에서 쓰는 소득은 통장에 찍히는 월급이 아니에요. 일해서 번 돈에 재산(집·차·예금)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더하고, 거기서 일부를 빼서 계산해요. 근로소득은 일정 부분 빼주고, 만성질환 의료비나 장애인연금 같은 것도 빼줘요. 그래서 월급이 기준을 넘어도 통과되는 경우가 있어요 — 직접 계산하기 어려우니 주민센터에서 확인받는 게 정확해요.
기초생활수급자이 뭐냐면
소득이 아주 적어서 나라가 생활비를 보태주는 사람이에요. 급여 종류마다 기준이 달라서 생계급여는 중위소득 32% 이하(1인 가구 월 약 82만원),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8%, 교육급여는 50% 이하예요. 하나만 받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개를 함께 받는 사람도 있어요.
출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35호 (2026-01-01 시행)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기준 중위소득65% 이하생계 및 의료급여 수급자 제외
뭘 받는 거야?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명절격려금 지원 : 설, 추석 연 2회 3만원씩 지급(가구당)
어떻게 신청해?
어디에 물어봐?
금천구청 가족정책과
02-2627-1468핏냥한테 물어보기
이 제도에서 궁금한 걸 물어보세요
육아·출산 가정 분들이 많이 물어본 질문
이 답은 참고용이에요. 마지막 확인은 담당 기관에 해 주세요.
근거 서울특별시 금천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에 관한 조례
법제처에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로 올라 있고, 2025년 5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법제처에서 조례 원문 보기 →기준일 2026-08-20 · 출처 서울특별시 금천구 복지가족국 가족정책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