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영등포구에서만 주는 것

장애인활동지원 구비추가 사업

장애인 가구를 위한 제도예요

한마디로 활동보조최소 30시간~ 최대 100시간

누가 받을 수 있어?

경제적수준, 종합조사점수, 가구환경

소득 기준공고에 소득 기준이 안 적혀 있습니다 — 문의처에 확인하세요
지역영등포구 거주자
가구 유형장애인 가구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경제적수준(0~30시간), 종합조사점수(20~60시간), 가구환경(10시간)

뭘 받는 거야?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활동보조최소 30시간~ 최대 100시간

어떻게 신청해?

어디서. 동주민센터 및 관내 제공기관의 신청 접수 및 추천. 세대 방문 및 실태조사(동주민센터 또는 구청). 수급자격심의위원회 상정 지원 여부 및 급여량 심의(결정)
언제까지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 받아 둔 자료에 신청기간이 없어요

서식 내려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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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물어봐?

영등포구청 장애인복지과

02-2670-3394

핏냥한테 물어보기

이 제도에서 궁금한 걸 물어보세요

중장년·노년층 분들이 많이 물어본 질문

이 답은 참고용이에요. 마지막 확인은 담당 기관에 해 주세요.

근거 영등포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

법제처에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인 자립생활 및 지역사회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로 올라 있고, 2026년 1월 8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법제처에서 조례 원문 보기 →

기준일 2026-08-06 · 출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복지국 어르신장애인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